[더플랜] 개표 조작 98% 확률

핫!이슈|2017. 5. 2. 12:32



실제 조작개표가 가능한지 실험해본다



정상적이라면 비율이 1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



분류표와 미분류표를 수치를 비율로 따져보니 ....






모든 수치가 1.5 (1.5에근접한) 가 나왔다



지역차이 도농차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미분류표에서 나온 비율은 기호 1번 박근혜가 1.5의 비율을 가져갔다 






쉽게 설명하면 사회학에서


R이라는 계수는


해당 실험이 해당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 입니다.


0.98=98% 확률로 들어맞는단 이야기죠


모든 현상에 100%(진리) 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 번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98%라는 확률은 사실로 인정해야하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저 표본에서 저정도 수치가


나온 사례가 있나? 싶습니다..


'아닌 경우는 불가능에 한없이 가깝다'


단언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에선 R의 값이 40~50만 되어도


매우 높은 수치로 봅니다.


여기서 98%가 감이 안잡히신다면




1. 건축설계 장인이 자를 갖다대고


직선을 똑같이 맞춰 그릴 확률





2. MRI 검사의 정확도






3. 본인이 부모님의 친자일 확률-1%






로 비교해 보셔도 될겁니다.


기계를 잘 모르지만


숫자만 봐도 저 개표기계는 


'조작 가능하다' 가 결론이고


반박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어준이란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는데


실험만 보면 실험의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국민들이 통계학을 알고있었다면..


최순실 사건보다 더


나라가 뒤집혔어야 될 정도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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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판다” 10대 여고생 교복 구입하는 남성들,

핫!이슈|2017. 5. 1. 21:34

여학생들이 입던 교복을 고가에 사려는 성인들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는 10대 여학생들의 교복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현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며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여고생들이 입던 교복의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가격이 15만 엔(약 150만 원)에서 30만 엔(약 300만 원)에 이른다.

일본의 현지 언론에서는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인 남성들이 여고생 교복을 산다”면서 “한때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의 교복이 다른 곳보다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은 매년 연말 연초에 반복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부 학생이 새것을 마련하지 못해 중고를 사는 일이 있으나 그런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졸업 후 자신이 입던 교복을 고가에 내놓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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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반인들이 ‘절대’ 함부로 들어가선 안되는 골목 4곳

핫!이슈|2017. 5. 1. 18:42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보는 골목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서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골목 4곳”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1.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쪽 골목


서울 서남권 교통중심지이지 부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역 근처에 있으며, 경방타임스퀘어(소핑몰) 바로 앞에 있어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곳이라고 한다.

간혹 처음 타임스퀘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모르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에 이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나왔다고. 고밀도의 업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2. 청량리역 롯데플라자 뒷골목


청량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꾼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다.

밤 12시가 되면 롯데플라자 앞에서 서성거리는 아줌마&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데, 가끔 심야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한다고.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까지 65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한다.


3. 길음역 10번 출구 근처


매우 유명한 곳으로, 고가도로 밑 쪽 인도를 걷다보면 자신도 모른 채 어둡고 침침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특히 밤에는 성인남자들도 들어가기 꺼려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라고 한다.

4. 천호동 뒷골목



이 곳 역시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밤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1번 진짜…친구랑 둘이 갔는데 완전 사창가 골목이었음..” “3에 사는데 낮에 봐도 기분 진짜 이상해요…” “3번 제 친구 동네인데…가끔씩 술 마신 아저씨 나오셔서 안에 힐끔 보면 저 깊숙한 곳에 핑크빛 불빛 있는데 진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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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녀들이 많은 이유

핫!이슈|2017. 5. 1. 13:31





“솔직히 다른 일보다는 할만해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대생 성매매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과거 2015년 방송된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치명적인 유혹의 독버섯, 성매매와의 전쟁’ 편을 캡처한 것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대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들은 “(성매매를) 가끔 아르바이트로 했다. 솔직히 다른 일보다는 할만하다”라며 “매일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천만 원 가까이 버는 것 같아요”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미모의 여대생은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라며 “친구들과 방학 때 여행 가려고 했다”라고 성매매로 돈을 버는 이유를 밝혀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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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 먹여 1년 동안 ‘8명’ 성폭행한 20대 학원강사

핫!이슈|2017. 5. 1. 12:43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1년간 여성 8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학원 원장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29)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접근,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1년간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8명에 달한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A씨는 학원 등지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면 학원이나 모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7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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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치타에 물리는데, 촬영만 한 남편

핫!이슈|2017. 4. 30. 19:03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남아공으로 관광을 온 인도계 여성(60)이 두 마리의 치타에게 공격을 받아 
목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정작 남편은 비디오로 이 장면을 촬영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과 남아공의 포트 엘리자베스 헤럴드에 따르면, 바이올릿 드멜토씨는 60세 생일을 맞아 남편 
아치 드멜토(64)와 함께 남아공의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립 야생 공원인 ‘크래가 캄마’ 공원을 찾았다. 
입장료 4.5파운드만 내면, 길들여진 치타 형제를 직접 쓰다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내의 생일 기념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손에서 자랐다는 치타 형제는 
갑자기 바이올릿을 공격해 쓰러뜨렸고 곧바로 그녀의 목과 다리를 물었다. 
공원 관리인들과 관광객들이 막대기를 들고 치타들을 쫓으려고 애를 썼다.
남편 아치 드멜토는 그 순간에도 아내가 공격당하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남편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드멜토는 이날 치타들이 갑자기 관광객 속에 있던 어린이 중 한 명의 다리를 물자, 
놀란 7세 동생에게 치타들이 흥분하지 않게 달아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는 
정작 자신은 등을 보이고 달아나자 갑자기 치타들이 드멜토를 덮쳤다. 

바이올릿은 처음엔 인간에 의해 사육된 치타 옆에서 미소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치타 한 마리가 인근에 있던 어린이를 할퀴어 상처를 냈고 바이올릿이 다친 어린이를 
도우려는데 갑자기 치타들이 그녀에게 덤벼들어 공격했다. 
바이올릿은 신장 근처의 복부와 목, 다리, 허벅지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다. 
바이올릿은 “의사가 치타들은 종종 동물의 복부를 공격해서 내장을 끄집어낸다고 말했다”며 
“정말 살아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다. 

헬리콥터 조종사인 남편 아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가이드는 막대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리셉션에 있던 여성이 막대기를 갖고 오자, 그걸로 가이드가 치타를 쫓았다”고 말했다. 

남편의 계산으론 아내가 치타의 공격을 받은 지 3분쯤 지난 뒤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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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강간한 남자가 결혼을 한대요”

핫!이슈|2017. 4. 30. 17:34


자신을 강간한 남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를 강간한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시골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상경했다는 글쓴이. 처음 서울에서 살게 된 글쓴이는 인생이 앞으로 꽃으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다른 스무살 친구들처럼 클럽에 가고 싶었던 글쓴이는 서울로 대학을 온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몇 학번 위의 복학생 선배였던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그 사람은 글쓴이에게 친구들을 소개했고 같이 앉아 술을 몇 잔 얻어 마셨다고 한다. 그 술에 약을 탄 것인지 그 이후 클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고 전했다.

깨어나니 낯선 곳에서 벗겨진 채 이불조차 없이 누워 있었다고 전한 글쓴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역겨워 변기를 붙잡고 토악질을 하고 있으니 그 남자와 남자의 친구가 일어났고 무언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글쓴이가 나중에 얘기하자며 막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오며 “이건 강간이다” “내가 강간을 당했구나” “나는 이제 더렵혀진건가? 뭘까?” 끊임없이 자문했다고 했다.

학교에서 마주는 그 사람은 글쓴이를 불러 커피를 사주며 “그 일은 미안하다고 했다. 친구가 너를 맘에 든다고 해서, 잘 엮어주려 했는데 내가 너무 취했고 그 친구의 집에서 재우려고 했는데 자기도 얼떨결에 하게 되었다고 강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어떻게 고소를 했지만 증거부족으로 풀려났고 학교에 소문만 났다고 한다. 글쓴이는 선배가 복학하자마자 앞길을 막으려는 이상하고 난잡하고 문란한 신입생이 되었고,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다행히 그 남자는 호주로 떠났고, 글쓴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가 페이스북 하는 걸 옆에서 보다가 그 사람의 대학 소식을 보게 되었고, 예쁜 신부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댓글을 단 다른 한 친구는 이미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그 때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으나 이제와 말하는 이유는 이 글이 퍼지면 너희 둘 또는 다른 강간범들이 조금이나마 피해자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 죄 값을 받지 않더라도 너희는 잘못했다. 아파해라. 그리고 부디 너희의 부인과 네 딸들을 잘 지키길”라며 글을 마쳤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꼭 죄값 받게 되어있습니다. 힘내세요” “출신학교랑 이름을 알려서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 그 결혼 깨지길” “나쁜 짓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대가를 받게 되더라구요” “글 읽는데 안타까우면서 너무 답답하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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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수술비 갚으세요

핫!이슈|2017. 4.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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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수 명단

핫!이슈|2017. 4.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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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선언해 중국 누리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BJ

핫!이슈|2017. 4. 28. 19:29





한 인터넷 방송 BJ가 자신의 SNS에 ‘사드 반대 의사’를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혐한 감정’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지난 13일 인터넷 방송 BJ 윤소원이 웨이보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팻말을 통해서 “작은 날갯짓이 중한 양국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윤소원의 사드 반대 의사 표명에 중국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웨이보 내에 개설된 그녀의 팬클럽 회원이 22만명을 넘어섰을 정도.



하지만 한국 누리꾼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 누리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을  ‘한·중’이 아닌 ‘중·한’ 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한편 BJ 윤소원은 중국 인터넷 방송 ‘판다TV’의 소유자 왕쓰총이 2000만 위안(약 33억원)의 돈을 제시하며 영입해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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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하고 나랑 결혼했어요!

핫!이슈|2017. 4. 28. 19:24


다른 남성 아이 임신하고도 결혼…혼인취소·위자료 판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두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배 결혼까지 한 여성이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20대 남성 A 씨는 또래 여성 B 씨와 2014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9월께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B 씨는 같은 달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문제로 A 씨와 다퉜고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화해하고 웨딩박람회에 가기도 했으며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하기도 했다.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두 사람은 서둘러 2015년 10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 해 B 씨가 출산했는데 아기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A 씨는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며 “며칠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A 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급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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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신정환, 코엔과 전속계약..방송 복귀 박차

핫!이슈|2017. 4. 27. 13:34




방송인 신정환이 코엔스타즈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27일 코엔스타즈는 신정환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연예활동을 중단한 이후 7년만에 새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며 방송 복귀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코엔스타즈는 이경규를 비롯해 이경실, 이휘재, 조혜련, 박경림, 유세윤, 유상무 등 굵직한 방송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이자 예능 제작사로 신정환의 방송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한 신정환은 군 복무 후 탁재훈과 컨츄리꼬꼬를 결성해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0년 9월 필리핀 세부에서 불법 해외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금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다. 최근까지도 방송 복귀설이 불거졌지만, 그 때마다 이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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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가 밤마다 제 방에 들어와요.

핫!이슈|2017. 4.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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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뼈’ 부러진 6살 아이를 발로 ‘툭툭’

핫!이슈|2017. 4. 25. 12:55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6살 아이의 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는데요. 정서적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도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치원 강당을 뛰놀던 아이가 친구와 부딪칩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눈뼈가 골절됐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이가 엎드려 우는데도 담임교사는 일어나라며 발로 툭툭 밉니다. 

아이가 계속 고통을 호소했지만 담임 교사는 그대로 강당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피해 부모] 

"눈 밑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엄마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우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는 거예요." 

아이는 골절 상태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피해 부모]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가 아동학대인지… 아픈 아이를 발로 툭툭 밀치고 혼자 버려두고 가는 게…" 

담임교사 측은 "임신 중이라 허리를 굽히기 어려웠고 다른 교사가 옆에 있어 아이를 두고 나간 것"이라 해명했지만. 

부모는 아픈 애를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역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동전문가들은 물리적 폭력보다 방치와 같은 정서적 학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영화 / 정신과 전문의] 
"정서적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죠.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은밀히 더 깊숙이 상처가 남죠."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가 3천5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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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20년간 성폭행 한 큰오빠

핫!이슈|2017. 4.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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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에 7세 아들 살해..40대 어머니 징역 7년

핫!이슈|2017. 4.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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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사형내리고 상고 기각한 역대급 개인간쓰래기

핫!이슈|2017. 4. 24. 00: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3. 4.생으로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별다른 비행 없이 평범하게 보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09. 3. 대학에 진학한 후 주변의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평범한 생활을 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사귀던 중 그녀를 두 번에 걸쳐 폭행하였다가 결별당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부모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의 항의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도 꾸지람을 들었으며, 위 폭행 사실이 대학교 내에 알려져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것이 피해자들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고 감행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을 살해할 마음을 먹은 후 수일에 걸쳐 범행계획을 구상하고 범행을 위한 도구들을 차례로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도구 중에는 배관공으로 위장하기 위한 멍키스패너, 위 피해자들을 공격할 칼, 공격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칠 경우 사용할 붕대와 소독약, 위 피해자들이 다량의 피를 흘릴 경우 이를 응고시킬 밀가루나 옷에 피가 묻을 경우 갈아입을 여분의 옷 등이 포함되고, 수첩에 자신이 배관공임을 믿게 하기 위한 내용을 미리 적어 두는 등 범행 준비가 매우 주도면밀하고 범행 실행에 대한 결의가 확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가장하여 먼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내부 사정을 살피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화장실 배관 수리를 도와달라며 유인한 후 그 머리와 얼굴 등을 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찌르고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이를 목격하고 도망하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뒤따라가 망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 흉부 등을 마구 찔러 위 피해자마저 살해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④ 그 후 피해자는 태연하게 범행현장인 피해자들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3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피해자 공소외 3인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귀가를 종용하고, 귀가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그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여러 시간 동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잘못을 빌도록 한 점, ⑤ 여러 시간이 지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살해되었음을 알게 된 후 절박한 심정에 아버지라도 살릴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며 옷을 벗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신고를 하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에 편승하여 ‘니가 하는 거 봐서’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 피해자를 간음한 점, ⑥ 그 후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살해당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해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결국 피해자 공소외 1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4층 높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⑦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심리검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과 관련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보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 측에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각, 인식, 죄의식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장래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도중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다른 사람들도 손봐주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범행 종료 후 식도를 구입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잔혹하게 살해당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또한 오른팔과 양다리 및 골반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5개월 넘게 입원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차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해자 공소외 1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 정도와 그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이 살해당하고 피해자 공소외 1 또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 살해 후 보인 행태가 지극히 패륜적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사형의 범죄예방효과가 크지 않고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형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는 이상,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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